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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도 상속세 탓 스웨덴 떠나…기업 정상유지땐 법인세로 충분"

◆'자본이득세' 주장해온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

"상속세는 회사 경영이 단절되는 구조"

자본이득세 전환해 밸류업 도모해야"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이어진다면 기업들이 줄줄이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주 일가가 회사를 팔 때 실질적인 소득이 생기면 그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황승연(사진)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상속세제개혁포럼 대표)는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본이득세로의 전환만 추진해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기업 경쟁력 증진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교수는 상속세 폐지와 자본이득세 시행을 일찌감치 강조해온 학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상속세로 회사 경영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회사 승계는 기본적으로 부가 아닌 경영권을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은 고(故)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신 뒤 12조 원의 세금을 내야 했고 넥슨도 김정주 창업주가 사망한 뒤 6조 원의 상속세를 다 내지 못해 주식으로 물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지금 당장 상속세를 바로잡지 않으면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십 년은 뒤처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유럽 국가들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스웨덴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70%로 유지하다 기업 유출이 심각하다는 비판 여론이 강해지자 2005년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황 교수는 “아스트라(현 아스트라제네카), 이케아, 우유 팩으로 유명한 테트라팩, H&M 등이 상속세 부담으로 나라를 떠났다”며 “이후 스웨덴은 결국 상속세를 없앴지만 떠난 기업들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상속 시점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해도 가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면 법인세를 통해 상속세만큼의 재원을 회수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 황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독일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7년이면 국가가 상속세를 얻는 만큼의 이익을 법인세를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독일이 가업상속공제 유지 요건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낮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속세 부담만 낮춰도 기업 밸류업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황 교수는 “상속세만 정상화한다면 한국의 기업가치도 오르고 연기금 수익률도 높일 수 있다”며 “모 섬유 업체의 경우 시가총액이 70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곳의 자산은 4조 원가량이다. 이 회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로 오를 경우 세금 부담이 6배 가까이 커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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