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자본시장 조사인력을 증원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222건을 조사 중인 당국은 처벌을 강화하고 제재 수단도 다양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중 제재 방침을 재확인했다.
24일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5월 말 기준으로 금융위·금감원이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222건이다. 5월에만 불공정거래 사건 20건을 신규 착수했고, 2개사 4명을 고발하고 13명을 검찰 통보하는 등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직제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자본시장 조사인력 3명을 증원했다. 이번 조치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1명을 신규채용하고 조사 전담인력을 증원했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9일 이후 발생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금융위와 검찰은 각 기관을 대표하는 협력관을 지정해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했다.
대규모 조가 조작 사건 등 조직화·지능화된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재 필요성도 언급됐다. 참여기관들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최장 10년 주식 등 금융상품 거래 제한 명령과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 명령, 부당이득 효과적 환수를 위한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 도입, 처벌수준 상향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특성상 조사가 적시에 이뤄져야 실효적인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는 공감대도 확인했다. 현재는 혐의포착·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행정제재 또는 고발·통보(금융위·증선위), 수사(검찰), 형사처벌(법원)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적시에 불공정거래를 적발·제재하기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불법 공매도도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향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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