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프랜차이즈 외식기업 더본코리아를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날 오후 더본코리아에 대한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서를 공정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고의 주요 내용은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며 기대 매출·수익을 홍보하고 점주들의 메뉴 가격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가맹점주 측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가맹본부가 월 3000만 원 수준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보장했으나, 실제 매출은 1500만 원으로 절반에 그치고 수익률도 7~8% 정도"라고 밝혔다. 또한 더본코리아 측이 가맹점들의 메뉴 가격 인상에 합의해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 이들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와이(Y) 연취현 변호사는 "기대 매출·수익을 액수로 말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더본코리아는 매출액과 수익률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일부 가맹점주가 지난해 7월 5일 더본코리아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가맹점주가 "5000만 원이든, 6000만 원이든, 이런 합의점이 있다면 (금전적 보상에 대한 협상을) 끝낼 것이고, 1억 원을 주면 조용히 있을 것이고, 1억 5000만 원이면 (가맹점주)협의회를 없애겠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보상금을 받고 장사를 접고 싶어 하는 가맹점주도 있어 그들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본부 점포 개설 담당자가 점주들에게 "홀 매출만 3000~33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다", "보통 600만 원 정도 남는다", "수익이 한 20% 정도 되는데, 그럼 600만 원이다" 등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맞섰다.
이처럼 본사의 가맹점주 수익 보장 여부를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진실은 공정위 조사를 통해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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