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살아있는 부처' 거짓이었나…추앙받던 네팔인, 미성년 성범죄로 '유죄'

선거공판 내달 1일…징역 최대 14년

1월10일 네팔 경찰에 체포된 봄잔 모습. EPA 연합뉴스




10대 시절 명상 수행 모습 덕분에 ‘생불(生佛)’이라 불리며 추앙받던 30대 네팔 국적 남성이 미성년 여승 성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25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람 바하두르 봄잔(33)은 전날 네팔 남부 사를라히 지역 법원에서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앞서 네팔의 한 비구니는 2018년 18세 당시 봄잔에게 성학대를 당했다고 고소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징역 14년까지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량 선고는 내달 1일 이뤄진다.



봄잔은 미성년 여승 성학대 혐의 외에도 다수의 폭행 혐의 등으로 피소된 상태다. 그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명상을 방해해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봄잔은 10대이던 2005년 나무 아래에서 음식과 물 없이 수개월간 움직이지 않고 명상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부처 소년’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러나 그는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이 불거지면서 은신했고 지난 1월 체포됐다. 그는 은신 이전까지 많은 추종자를 거느린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