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정부, 해운사 ‘톤세제’ 5년 연장…세율은 높이기로

기재부·해수부, 세율 상향 공감

조정폭엔 이견…업계 반발 클듯

사진 제공-해양수산부




해운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역할을 하는 톤세제가 연말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일몰을 5년간 연장하는 대신 19년째 묶여 있는 톤세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사이에 세율 인상 폭을 두고 이견이 있는 데다 해운 업계의 반발이 클 수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와 해수부는 톤세제의 일몰 연장과 함께 톤세제 세율을 높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운 기업은 해운 소득에 대해서는 선박의 톤수와 톤세율, 운항 일수, 사용률을 고려한 톤세를 내고 비해운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과 같은 법인세를 납부한다. A사가 1만 톤짜리 배를 1년간 100% 쓰면서 해운 소득(순이익 10억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톤세를 적용할 때가 약 1억 9000만 원가량 부담이 적다. 톤세 자체가 해운 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한국은 2005년부터 톤세제를 도입했고 이후 세 차례 연장했다. 현재 독일·네덜란드 등 20여 개국도 해운사의 사업 특징을 고려해 톤세제를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톤세제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 어느 정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주요 해운 강국들이 톤세제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있지만 기업들이 내야 하는 세액은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톤세율(1톤당 1운항일의 이익)은 선박의 톤수에 곱하는 계수 개념으로 구간마다 4~14원으로 상이하다. 현행 톤세율은 2005년 톤세제 도입 당시와 같고 19년째 동결된 상태다. 기재부는 해운 소득의 인정 범위가 적정한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일몰이 도래되는 제도들은 기본적으로 목적을 달성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면서 “톤세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세수 펑크’ 우려도 톤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높이는 이유가 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 4000억 원 줄었다. 4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은 34.2%로 역대 최대의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난해(38.9%)보다도 낮다.

해수부 역시 해운 기업들의 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수부는 기업 부담이 과도하지 않게 인상 규모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기재부를 설득하고 있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데 대해 저희도 동의하고 있다”며 “톤세제의 목적에 맞게 선박 재투자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논의 사항”이라고 전했다.

업계의 반발은 크다. 해양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톤세율 인상으로 세제 부담이 증가하면 다른 외국 선사들보다 경쟁력 측면에서 뒤처지게 된다”며 “유럽 등 선진 해운국도 한국보다 낮은 톤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맡긴 해운 기업 톤세제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부 의견을 종합해 다음 달 말에 톤세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