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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2금융권 대출한도 규제, 9월로 늦춘다







금융위원회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이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몫이다. 상환 능력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마련된 규제로 현재 은행 대출에 40%의 DSR이 적용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나중에 금리가 오를 것에 대비해 대출한도를 더 줄이고자 2월 도입됐다.



금융 당국은 당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을 우선 적용(1단계)하고 7월부터 은행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로 관리 대상을 넓힐 계획(2단계)이었다. 하지만 2단계 시행 시점까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는데 도입을 미룬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취약 차주의 자금난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당장 시행될 경우 2금융권 이용자 15% 이상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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