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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침수 위험 상황입니다"…긴급대피 알림서비스 28일 개시

금융당국·보험사 등 공동 시스템 구축

보험사·하이패스 가입 무관 신속 안내

차주에게 안내메시지 발송·전화 연결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차량침수로 인한 피해와 고속도로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대피 안내를 해주는 '긴급대피알림 서비스'가 28일 개시된다. 기존에는 안내 대상이 침수위험을 인지한 현장 순찰차가 속한 보험사 가입 고객과 하이패스 고객을 대상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험사나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대피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28일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사·보험개발원·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침수나 2차사고 위험차량이라면 보험사·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대피안내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했다. 침수위험을 인지한 보험사의 현장 순찰차나 고속도로 2차 사고 위험을 확인한 도로공사 상황실 직원 등이 위험에 처한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대피 안내메시지를 발송하고 전화 연결을 할 수 있게 된다. 안내 절차가 자동화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피안내가 가능해졌다.

그간 금융당국은 집중호우·태풍 발생시 차량침수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가 둔치주차장 등 침수 예상지역을 자체 현장순찰하고 차량대피를 안내하도록 지도해 왔고, 한국도로공사도 폐쇄회로(CC)TV를 통해 고속도로내 2차사고 위험차량이 확인될 경우 ‘긴급대피콜’서비스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침수대피는 침수위험을 인지한 현장 순찰자가 속한 보험사의 가입 고객에 대해서만 안내가 가능했고, 2차사고 위험도 안내 대상이 하이패스 고객에 국한되는 등 대피안내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안내절차도 위험차량의 연락처 정보 조회부터 문자메시지 발송 등이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차량침수 및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안내가 가능해지고 운전자도 위험상황을 조기에 인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험업계가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 둔치주차장 등 침수위험지역에 대한 현장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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