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세청, 작년 하반기 근로·자녀 장려금 1.8조 지급

부양자녀 1인당 지급액 늘어… 197만 가구 혜택

국세청 표지판. 연합뉴스




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 근로·자녀 장려금 1조 8000여 억 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려금을 일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한 장려금은 197만 가구에 총 1조 8445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4만 가구, 215억 원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양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지급액이 증가해 대상과 금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가운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8월 말에 심사와 지급이 이뤄진다. 다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대상인 가구에 대해선 조기 심사해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한다. 심사결과는 장려금 상담센터, 홈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