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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실시

8개지역 210명 참여자, 개인 지원금 20%범위 스스로 결정

보건복지부 전경.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다음달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획일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7월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들에게 개인예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개인예산은 참여자가 수급하는 활동지원급여의 20%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지난해 모의사업 당시 평균 예산 범위는 29만 원이었다. 참여자는 주류·담배 등 지원이 불가한 항목 외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실제 서비스 이용량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8개 시범사업지역에서 210명의 참여자를 모집했다. 참여자들은 장애인 복지전문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6월 한 달동안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작성했다. 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복지부는 2022년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2023년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사업을 진행했다. 시범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 내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후 2026년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본사업이 시행된다. 올해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은 대전 동·서구, 부산 금정구, 대구 달성군, 경기 시흥시, 충남 예산군, 전남 해남군, 서울 강북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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