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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엔 효과…직원 일탈 막기엔 역부족 [파이낸스포커스]

■잇단 금융사고 '책무구조도'로 막을 수 있나

금융위, 책무구조도 작성법 규정

임원 책임 지정해 내부통제 강화

범죄 사전 적발은 사실상 어려워

운영 위험요인 세분화가 '관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시행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임원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금융 사고의 책임을 물 수 있게 되면서 내부통제 강화가 기대되지만 주된 금융 사고 원인인 개인 직원의 일탈까지 원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금융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운영 위험 요인을 최대한 세부적으로 인식해 내부통제를 위한 책무가 임원 간에 빠짐없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지배구조법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 달 3일 지배구조법 시행을 앞두고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하도록 한 ‘책무구조도’ 작성·제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담겼다.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등에게 담당 직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규율 체계다. 2022년 우리은행의 7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 지난해 경남은행의 3000억 원 규모 횡령 사고 등 대형 금융 사고가 반복되자 도입이 추진됐다. 최근에도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KB국민은행·NH농협은행의 배임 사고, 우리은행의 횡령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책무구조도 도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면 금융 사고에 대한 임원 처벌 근거가 생기면서 자연스레 금융권의 내부통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통제부터 준법감시·소비자보호 등 각 업무에 대한 임원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에는 CEO에게만 집중됐던 책임이 임원으로 분산되면서 조직 전반의 내부통제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법 시행은 다음 달이지만 유예기간이 주어지면서 금융그룹과 산하 은행은 내년 1월 3일까지,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는 자산 규모 등에 따라 최대 2026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게 된다.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업계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완성한 신한금융그룹을 비롯해 주요 금융그룹 대부분은 초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 적용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제출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제출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최근 금융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선제적으로 제출에 나서는 금융사들도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모든 금융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업총괄 부행장, 준법감시인 등 임원에게 책무가 부여되더라도 이들이 일선 영업점에서의 개인적 일탈을 일일이 사전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발생한 금융 사고들도 대부분 사후 검사 등을 통해 발견됐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발생 중인 금융 사고의 대부분은 일선 영업점 개인 직원의 일탈에서 비롯된다”며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하더라도 범죄를 작정한 개인 직원의 일탈을 사전에 모두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최근 이러한 맥락에서 ‘조직 문화’ 손질을 주문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책무구조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운영 위험 요인에 대한 세부적 인식과 분류가 전제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임원의 내부통제 책무 누락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운영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책무를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운영 위험 요인에 대한 세부적 인식이 전제돼야 한다”며 “감독 당국은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기관이 운영 위험 요인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토대로 책무 기술 및 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CEO의 총괄 관리 의무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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