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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전 임직원 대상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 개최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서약식

이용자 자산 보호 등 5대 행동지침 선언

이병호(왼쪽부터) 빗썸 감사, 황승욱 부대표, 이재원 대표이사, 최희경 준법감시인이 1일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빗썸




빗썸이 1일 서울 강남구 소재 본사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실시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와 황승욱 부대표, 최희경 준법감시인 등 임직원이 참석해 △이용자 자산 보호와 신뢰 우선 △업무 기밀 유지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및 신고 △법률 및 규정의 적극 준수 △이용자 이익 우선 및 책임과 투명성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 5대 행동 지침이 담긴 서약서에 사인했다. 이 대표는 “이번 서약식은 빗썸의 신뢰성·투명성 강화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고객 자산을 보호하고 고객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큰 책임이자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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