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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대가로 수십억 뒷돈…코인원 전 임직원 실형 확정

전 임직원에 각각 징역 4년·3년 6개월 선고…추징금 27억

'MM은 시세 조종' 판단…코인원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

사진=코인원 홈페이지




가상자산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원대의 불법 ‘상장피(fee)'를 받은 코인원 전 임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코인원 상장 담당 이사 전모(42)씨와 전 상장팀장 김모(32)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모씨에게 징역 4년 선고와 19억 3000만 원의 추징 명령, 전씨에겐 징역 3년 6개월과 8억 800만 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2년 8개월간 가상자산 상장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해당 가상자산 상장 이후 유동성 공급을 위해 마켓메이킹(MM) 업체와 계약을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쟁점은 당시 가상자산 시장에서 통용되던 MM을 ‘시세 조종’으로 보고 거래소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1심 법원은 이에 대해 MM 업체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대량의 자전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했고 전씨와 김씨 모두 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두 사람에게 뒷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2명도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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