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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월' 몰아 쉬는 요일제 공휴일 추진…월급 나눠받기도 검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일·생활’ 균형

월요일 '휴일'…날짜아닌 요일 중심 공휴일 도입

연휴 효과 극대화로 내수 진작…휴게시간도 조정

주1회·2주1회·월2회 등 급여지급 주기 다양화





정부는 날짜 중심이 아닌 요일 중심의 공휴일 도입 등 휴일제도를 개선하고 휴게시간의 선택권을 높이는 한편 월급과 주급 등 급여 지급체계도 다양화시킬 예정이다. 일터에 실속 없이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겠다는 목표에서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생활 균형제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5월5일 어린이날, 8월15일 광복절 등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로 인해 공휴일이 목요일인 경우 금요일 개인휴가를 내야만 연휴가 가능하다는 비효율부터 개선하기로 했다. 1월1일이나 6월6일 현충일은 대체공유일도 적용되지 않아 연도별 공유일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도 해소키로 했다. 일본의 경우 성인의날과 경로의 날 등은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미국도 ‘월요일 공휴일 법’, 중국 ‘황금연휴제도’ 등과 같은 요일제공휴일을 도입해 안정적인 휴일 수를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요일제 공휴일과 함께 대체공휴일 등을 확대해 연휴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내수 진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근무시간 중 휴게 시간도 유연하게 적용해 조기 퇴근과 근무시간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하게 돼 있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휴게시간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 뒤에 바로 퇴근을 못 하고 휴게시간을 이유로 30분 동안 기다렸다 퇴근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급여지급주기도 검토한다. 주1회, 2주 1회, 월2회 등 급여주기를 달리해 직장인의 자금 유동성을 원할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미 미국과 캐나다, 호주, 필리핀 등은 월2회 또는 2주 1회 급여 지급이 활성화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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