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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융자 상환기간 5년 연장…배달수수료 상생협력안 도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소상공인 비용 부담 해소

지역신보·정책자금 상환기간 늘려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도 대폭 완화

배달·모바일상품권 민관 협의체 가동

50만 소상공인에 전기료 추가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배달·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관 합동 협의체를 마련한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기간을 현행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혜택을 받기 위한 업력·대출잔액 기준도 없앴다. 기존엔 업력이 3년 이상이고 대출 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했다. 또한 그간 상환을 연장할 경우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었는데 다음 달부턴 기존 이용 금리에 0.2%포인트만 더한 이자율만 적용된다.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권에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도 다음 달부터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나이스신용점수(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만 대상으로 하는데, 이를 NCB 919점 이하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사업 용도 가계대출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여기에 외식업계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 금리도 1% 인하한다. 30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신용도 기준도 NCB 744점 이하에서 839점으로 확대한다.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중으로 배달 플랫폼 관련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은 관계 부처,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꾸린다. 또한 5~10%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감면을 논의할 협의체도 마련한다.

임대료 감면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최대 7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세제 지원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도 2025년까지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까지 20만 원의 전기료를 지원한다. 정부에선 이를 통해 최대 50만 명의 소상공인이 추가로 전기요금 보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추산한다. 이와 별도로 일반음식점과 노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조치를 2026년까지 적용한다.

노란우산공제 혜택도 강화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연 최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린다. 또한 내년부터 출산한 경우에도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을 받고 공제부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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