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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세금 부담 줄인다…정부, 가업상속 공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기업 밸류업·스케일업  

중소·중견기업 물론 밸류업기업도 가업상속공제

공제액 600억→1200억…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배당 증가분 저율 분리과세…ISA 비과세 한도 확대

기업규모별 규제 개편…서비스발전기본법 추진

연합뉴스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스케일업(Scale-up)을 돕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두 배 확대한다. 상속·증여시 가산됐던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가업상속공제 확대 3종 세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던 대상을 현행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넓힌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거나 밸류업·스케일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두 배 높인다. 주식 상속·증여시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로 20% 가산되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할 계획이다.

자산시장 밸류업을 촉진하기 위해 주주환원을 늘리는 기업에게는 환원 증가분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한다. 늘어난 배당액은 저율 분리과세한다. 2000만 원 이하에 적용되는 세율은 14%에서 9%로 낮추고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종합과세(최고세율 45%) 하지 않고 25% 정도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방식이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린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차원을 위해 정부는 물적 분할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기회유용을 금지하는 등 이사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 스케일업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우선 하반기 중 △벤처펀트 출자자 범위 확대 △세컨더리 전용 벤처펀드 규모 확대 △대중소기업 M&A 활성화 등이 담긴 벤처투자 활성화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현행 세제·금융·재정 지원 체계도 혁신성장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기업 규모별로 적용되고 있는 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지원 축소나 규제 부담을 완화하거나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연동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대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서비스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데이터 △공유경제 △모빌리티 등 3대 유망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전방위적인 생산성 혁신을 위해 AI·바이오·양자 등 3대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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