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KDDX 수의계약 의혹에…서일준 의원 "법과 원칙에 따라야"

서 의원, 방사청 비판 나서

HD현대重 즉각 반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한화오션 본사가 위치한 거제에 지역구를 둔 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방위사업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건조 사업을 맡게 됐다는 의혹에 대해 지적에 나선 것이다.

서 의원은 3일 성명서를 내고 “한 언론에 따르면 KDDX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방사청이 사업분과위 등을 여는 절차에 착수했다”며 “중대한 국책 방위사업 계약 방식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지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DDX 부조리의 핵심인 2019년 방첩사령부와 방사청의 부조리한 처사에 대한 경찰수사 결과가 이달 말 나올 전망"이라며 “그런데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결정하면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번 KDDX 사업 기본설계를 진행한 측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던 만큼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진행돼야 한다”며 ”군사기밀 절도 사건 등 갖은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KDDX 사업은 계약 방식 결정, 사업자 선정 등 하나부터 열까지 공명정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이같은 성명서를 낸 배경에는 지난 2일 오후 한 방송사의 보도가 계기가 됐다. 보도에 따르면 방사청은 KDDX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에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를 맡기기로 내부 방침을 결정했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서 의원의 성명서에 크게 반발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선도함은 연구개발의 최종 결과물인 시제품이 곧 전력화 대상이 되는 특수성을 고려해 기본설계를 담당한 업체가 선도함 건조까지 건조해왔다”며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안 사고들은 2년 6개월에 걸쳐 조사 및 수사를 받았으며 관련자 기소 이후 2심 판결까지 종결된 사안”이라며 “지난 2월 방사청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정당업체제재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7조 8000억 원 규모의 KDDX사업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600톤 급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구축함 사업은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초도함(1척)→후속함(5척)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 초기 개념설계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맡았고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관행 상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지만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KDDX 등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으며 변수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대표나 임원이 개입하는 등 청렴 서약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행정지도’를 내린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