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약 600억 원 규모의 직원 횡령 사고가 발생했던 BNK경남은행이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 환수에 나선다. 횡령액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순이익이 줄어 순이익에 비례해 지급됐던 성과급 반환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2021~2023년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를 환수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발생했던 한 직원의 횡령 사고 영향이다. 당시 총 횡령 규모는 595억 원에 달했지만 현금·금괴 등 154억 원어치를 회수해 최종 횡령 금액은 441억 원으로 확정됐다. 경남은행 이사회도 올 3월 441억 원을 추가 손실 처리한 2021~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했다.
이사회는 당기순이익 등 성과급 책정의 기준이 되는 수치에 변동이 발생했을 때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을 통해 회사가 초과 지급된 성과급을 회수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기도 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환수 대상, 개인별 금액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는 대로 환급액과 대상 등을 확정해 환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은행 노조 관계자는 “노조와의 합의 없이 성과급 환수는 불가능하다”며 “노조가 직원의 권한을 위임받아 법률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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