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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영권 상실 위기' 한미 장남 "법적조치 등 총력 대응"

신동국·모녀 손잡자 강력 반발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권욱 기자




한미약품(128940)그룹 오너 일가의 장남인 임종윤 사장이 신동국 한양정밀화학 회장과 송영숙 회장 간 의결권공동행사약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윤 사장은 4일 서울경제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법·제도 전문가들과 함께 법적 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했다. 전날 송 회장과 장녀인 임주현 부회장의 일부 지분을 한미사이언스(008930) 개인 최대 주주인 신 회장에게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송 회장과 신 회장의 계약은 사인 간 계약으로 임종윤 사장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종윤 사장은 코리 그룹을 통해 2600억 원 규모의 상속세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코리 홍콩의 상장 전 지분투자(Pre IPO) 과정에서 구주를 매각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임종윤 사장은 이 자금으로 신 회장과 함께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의 지분을 매입하려고 했으나, 모녀 측이 신 회장에게만 지분을 매각했다는 것이다.



그는 “상속세 재원 마련에도 불구하고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이 신 회장을 선택했다”며 “신 회장과 모녀가 손을 잡은 것을 투자자들이 좋게 평가할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모녀 측은 신 회장에 지분을 매각하는 동시에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계약도 맺었다. 계약에 따라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은 신 회장을 포함한 우호 지분을 모두 더해 전체 의결권의 과반에 근접하는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당초 형제 측과 손을 잡은 신 회장이 모녀 측으로 돌아선 것이다.

임종윤·종훈 사장과 송 회장·임주현 부회장 간 경영권 분쟁은 3월 모녀 측이 상속세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사이언스와 OCI(456040)그룹 간 통합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됐다. 통합을 중단해 달라는 장차남 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후, 주주총회에서 형제 측이 승리하면서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은 장차남 측에게 넘어갔다.

제약 업계에서는 모녀 측이 과반에 이르는 지분을 확보한 만큼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이 임시주주총회 등을 통해 경영권을 재차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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