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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불공정행위 엄중 조치"

이달 19일부터 시세조종 등 수사

금감원, 피해자신고센터 운영

해외 감독당국·거래소와 공조 강화

주의~고발, 5단계 조치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달 19일 시행되면서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투자자 수 기준 주식 시장의 약 절반 규모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 노출됐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면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 당국은 그동안 법 시행 즉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우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내에 각각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위임한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 법규도 마련했다.

감시 체계도 갖췄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시감시를 통해 이상거래를 인지하고 금융 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구축을 지원했다. 현재 대부분 주요 거래소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이상거래 감시에 필요한 조직, 내규 및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피해자 신고센터도 개설했다. 올 1월부터 금감원 홈페이지 내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법 시행 후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피해 사례 중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했다. 조사의 후속 절차인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이달 1일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를 가동했다. 또 금감원은 올 6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정보 조작 등 IT 기술이 결합된 불공정거래에 대응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흐름도.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업무 절차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의심 사건을 확인한 후 금융위-금감원 간 사건 분류를 거쳐 조사를 개시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조사 대상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은 크게 △미공개정보 이용 매매 △시세조종 매매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당국이 사용 가능한 조사 수단은 △장부·서류 및 물건의 조사와 제출요구 △혐의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및 문답실시 △현장조사 및 장부·서류·물건의 영치 등이 다. 또 혐의 거래와 관련된 거래소의 심리 자료 분석, 온체인 가상자산거래 데이터 분석, 금융거래정보 요구․분석 등 자료 조사도 병행한다.

특히,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의 특성인 초국경성, 해킹 등 디지털기법 활용, 거래의 익명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감독 당국 및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공조, 해킹 등 디지털 전산사고 진위 분석 등 자본시장 조사와는 차별화되는 다양한 조사기법을 유기적으로 활용 계획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밝혀진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부과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눠 조치안을 의결하게 된다. 금융 당국은 법 시행 초기부터 일관성을 갖고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해 시장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시감시 및 금융 당국의 조사 체계는 즉시 가동된다”며 “금융 당국은 주어진 조사 수단과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가상자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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