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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활성화' 제자리…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불투명

[힘빠진 세제개편]

비상장 벤처 개인투자 허용 법안

21대 상임위 통과 못해 자동폐기

CVC 규제 완화도 野반대에 무산

최상목(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장차관들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각종 중장기 성장 전략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대부분 혁신 기업 관련 정책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중점 과제로 제시된 모험 자본(스타트업 등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자본) 활성화 정책 대다수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어 야당이 다수를 점한 22대 국회 문턱을 넘는 것 또한 힘겨울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벤처·스타트업계에 따르면 이달 3일 발표된 중장기 성장 전략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정부가 신산업을 이끄는 벤처·스타트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험 자본 활성화 대책이 담겼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 정책으로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있다. BDC는 개인이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공모펀드의 일종으로 개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펀드를 구성한 뒤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털(VC), 증권사 등 전문 투자 기관에 위탁해 펀드를 운용한다. 투자금을 바탕으로 신사업을 개척하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순기능에 미국·영국 등 금융 선진국이 BDC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BDC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2019년부터 관련 법인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번번이 국회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2020년과 2022년 모두 개인투자자 피해를 우려한 더불어민주당이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야당 반대로 소속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2년 넘게 계류하면서 올해 회기 종료를 맞아 자동 폐기됐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외부 자금 출자 비중을 현 40%에서 50%로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정무위 계류 후 무산됐다.

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BDC를 비롯해 CVC 규제 완화, 민간 모펀드 세제 지원 등 각종 혁신 기업 활성화 대책 대부분은 지난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국회도 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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