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신청하세요"…연 매출 6000만원 이후 대상

내일부터 '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서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오는 8일부터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초 공고일인 올해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자이면서 2022년 혹은 지난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천만원 이하이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원 대상이 기존의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상반기 1·2차 지원 사업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 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받는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는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는다. 종전에는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