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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자 채용’ 고삐 죄는 금감원, 한양증권 수시검사 착수

이복현 “안일한 업계 관행 바로 잡아야”





금융감독원이 사익추구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을 채용한 한양증권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행위 제재 임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 같은 업무를 하는 안일한 조직문화를 지적한 지 일주일 만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한양증권에 대한 수시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징계자 채용 현황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안을 점검할 전망이다. ★본지 6월 21일자 19면 참조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증권사 5곳에 대한 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규모 사익추구 행위를 적발하고 일부 임직원은 검찰에 통보했다. 그러나 한양증권이 최근 PF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검찰 통보가 이뤄진 해당 임직원들을 팀 단위로 영입하자 증권사들의 징계 전력자 채용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 윤리 및 준법의식을 심사해야 하는데 강제규정이 아닌 만큼 징계 전력을 확인하고도 채용할 수 있다. 당국은 제재를 받아도 다른 회사로 바로 자리를 옮겨서 일하는 관행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특히 이번 사례는 당국의 기획검사 및 검찰 통보와 거의 동시에 이직이 이뤄진 만큼 이례적인 상황이다.

다만 한양증권은 검찰 통보 전에 채용이 이뤄졌고 준법의식, 평판 조회, 협회 징계 등 다각도로 내부 검증을 거친 결과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채용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원장은 지난 3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관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불법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등 안일한 업계 관행으로 인해 사적 이익 추구와 같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훼손하는 사고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잘못된 조직문화와 업계 질서를 바로잡고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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