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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조각투자도 나오나…금융당국, 허용 여부 검토

LS전선·열매컴퍼니, 구리 투자계약증권 발행 신청

서울 여의도 금감원. 서울경제DB




금융 당국이 구리와 같은 원자재를 여러 지분으로 쪼개서 투자하는 이른바 ‘원자재 조각투자’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9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최근 LS전선과 열매컴퍼니가 제출한 원자재 투자계약증권 발행 신청 건을 두고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 조각투자는 특정 자산을 여러 지분으로 쪼개 불특정 다수가 투자하는 상품을 말한다. 조각투자 전문 업체 열매컴퍼니와 구리 재고 자산을 보유한 LS전선은 개인투자자의 원자재 투자 접근성이 낮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상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는 다양한 산업에서 쓰는 원자재인 만큼 경기 흐름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큰 자원으로 꼽힌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원자재 관련 조각투자 발행을 검토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래도 (투자 허용에)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시장에서는 원자재 조각투자가 현실화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이 검토에 들어갔지만 전례를 볼 때 조각투자 승인에 매우 까다롭다는 것이다. 실제 기존에 한우와 미술품으로 조각투자 승인을 받은 스탁키퍼와 열매컴퍼니는 여러 차례 증권신고서를 정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안에는 더 이상 추가적인 조각투자 발행 상품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말 조각투자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선보이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주거용 주택, 카지노 등은 기초자산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금융위는 당시 가이드라인을 통해 조각투자 기초자산이 복수 재산의 집합이 아닌 단일 재산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토지 개발, PF 대출 등 현실화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을 사실상 신탁하는 형태의 자산은 허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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