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주민 동의없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재차 반대했다.
경남도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안'에 주민 동의없는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한 입장문을 9일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낙동강 상류권이나 지류에서 깨끗한 물을 추가로 확보해 상수도 사정이 열악한 하류권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먼저 지역주민 동의없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주민 동의 없이 발의된 해당 법안이 지역 물 분쟁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수지역 주민동의 후 취수원 다변화, 낙동강 본류 수질 우선 개선이 필요하며, 취수지역 주민이 낙동강 물을 이용하는 데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낙동강 수질 개선 문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를 계기로 먹는 물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이후 30년 이상 해결하지 못한 난제이다. 여러 정부에서 부산·경남권 물 문제 해소방안을 발표했으나 취수지역인 경남 합천과 창녕 등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를 동부 경남과 부산에 공급하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두고 물 공급지에 있는 창녕과 합천 주민들이 농사용 지하수 고갈로 인한 농업 피해 등을 우려해 반발이 이어져 왔다. 이후 환경부가 지난 3월 취수 구간 7곳을 추가하고 지점별 취수량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하며 취수지역 주민 대상 설명회 계획도 밝혔으나 주민 동의는 미지수인 상태다.
취수 구간으로 추가된 의령군에서 지난 4월 부산시와 낙동강 물 공급 협약을 맺었다가 강변여과수 취수인근지역 수원 고갈 등의 이유로 일부 의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협약 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경남도는 "낙동강특별법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심의·의결된 주민동의를 우선한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져버리고 지역의 물 분쟁만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발의 돼서는 안된다"며 "취수원 다변화는 취수지역 주민동의와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최우선 원칙으로, 취수지역 주민의 물이용 장애가 없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국회에서 특별법안이 재발의되면 특별법안 내용에 대해 경남도의 입장과 관련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추진 주체인 환경부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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