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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보다 ‘4도3촌’ 대세…농산어촌 55% "관계인구 있다"

충남 보령 등 7개 인구감소지역

정주인구보다 관계인구 더 많아

정부, 농촌체류형 쉼터 등 추진

전남 곡성군 고달면 가정마을 전경. 연합뉴스.




1주일 중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보내는 ‘4도3촌’ 생활 방식을 영위하는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농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전국 농산어촌 마을 102곳 중 “도농 교류 인구나 출향민 등 관계인구가 있다”고 답한 마을은 지난해 기준 총 56곳(54.9%)으로 집계됐다. 관계인구는 특정 지역에 정주하지 않더라도 하루 동안 머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외부인을 가리킨다.

이 조사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농경연 연구위원일 당시인 2020년부터 주도적으로 진행해온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사업에 따른 결과다. 관계인구가 있다고 응답한 마을 비중은 2021년 30.4%에서 2022년 51.5%, 지난해 54.9% 등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통계청 역시 올해 초 7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시범 산정 결과에서 충북 단양의 관계인구는 지난해 6월 기준 24만 1700명으로 주민등록지를 단양에 둔 등록인구(2만 8000명)보다 8.6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충남 보령과 강원 철원, 전북 고창, 전남 영암, 경북 영천, 경남 거창 등 다른 인구감소지역들 역시 등록인구보다 관계인구가 2~4.3배 더 많았다.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는 총 41만 3773명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했지만 관계인구는 늘어난 모습이다. 이런 변화를 반영해 통계청은 내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분기마다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가 줄어든 것은 국내 인구 이동 총규모 자체가 4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데다 도시 고령 취업자 증가, 주소 이전 없이도 참여할 수 없는 농촌 체험 수요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며 “농촌 체험·관광 등을 통한 관계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정주인구를 늘리는 데 집중해온 농촌 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관계인구 창출을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도시민이 주말·체험 영농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12월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시행하고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임시 숙소의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4월에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지가 4억 원 이하의 ‘세컨드홈’을 취득할 경우 올해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겠다고 발표했다.

농촌 민박 규제도 합리화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230㎡ 미만으로 제한해온 농어촌민박사업장 주택 규모를 객실 수 상한(10개) 이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농어촌 민박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한해 지위 승계를 인정해 농어촌 민박 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도모한다.

정부는 귀농·귀촌 정책의 경우 청년·창업 지원을 중심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귀촌인 중 청년층이 차지한 비중은 20대 24.7%, 30대 21.8% 등 총 46.5%로 전년 대비 1%포인트 늘어났다. 농경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농촌 신규 창업체 수는 총 17만 2000개로 전체 창업체 수의 20.1%를 차지했다. 2010년 14.3%에서 10여 년 만에 6%포인트가 늘어난 결과로 전체 신규 창업체 5개 중 1개는 농촌에서 이뤄진 창업인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군 단위 농산업 혁신 벨트를 육성해 스마트팜, 융복합 기업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농촌 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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