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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이화영 1심서 위증' 신명섭 전 평화협력국장 등 3명 기소

7년간 이 전 부지사에 경제적 의존·상하관계 유지해

의도적으로 위증한 혐의…"형사사법시스템 농락해"

수원지검으로 들어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공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신명서 전 경기도 평화렵력국장과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 등 3명을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의 형사처벌을 모면케 하기 위해 사법방해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1심 공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신 전 국장을 비롯해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인 피고인 B씨와 전 킨텍스 대표이사의 수행기사 C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203년 2월부터 3월까지 이 전 부지사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오랜 경제적 의존관계 및 상하관계에 있던 중 처벌을 모면코자 위증을 했다"며 공소 요지를 밝혔다.

신 전 국장은 2019년 중국 심양에서 개최된 쌍방울그룹과 북한 측 인사의 협약식 및 만찬에 이 전 부지사와 참석하였으나,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다. 또 당일 함께 참석한 기업인이 쌍방울그룹 실사주임을 알고도 이를 몰랐다고 위증했다.



이 전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했으나, "일한 적이 없다", "쌍방울그룹에서 나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직접 건네주었다"고 위증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B씨는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를 이 전 부지사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하였고, 쌍방울에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로 일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어 "내가 쌍방울그룹에 정치적 도움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수수하였다"고 위증하기도 했다.

킨텍스 대표이사의 수행기사인 피고인 C씨는 사실상 이 전 부지사의 사적수행 기사로 일하며 레미콘 업체의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되어 실제로 일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았다. 하지만 C씨는 해당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사적수행 기사로 일한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법정 안에서 거짓말을 일삼아 재판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을 농락하려 하였다"라며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 밖에서는 이른바 ‘술판 회유’, ‘전관 변호사 회유’ 등 근거 없는 허위, 왜곡 주장으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고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과 관련 재판에서도 책임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거짓말로는 진실을 가릴 수 없고, 거짓말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이 정착되도록 위증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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