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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위탁 일방적 취소" 에몬스가구 적발…과징금 3.6억 부과

공정위, '에몬스가구'에 시정명령·과징금 3.6억 부과

사진 제공=공정위




에몬스가구가 하도급 업체에 일방적으로 가구 부품 제조 위탁을 취소하고 서면 계약 등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몬스가구의 위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도급 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지만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 만기일에 대한 할인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에몬스가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 관행 및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위탁 취소와 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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