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캐피털사가 조성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펀드의 적법성을 따져보기로 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금감원은 펀드에 출자한 저축은행과 부실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이 상당 수 일치해 ‘진성 매각’ 논란이 일 수 있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금융사가 펀드에 출자한 만큼의 부실채권을 펀드에 넘겨 연체율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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