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위, 수해 가계·中企에 긴급자금·상환유예 등 지원

금융위 금융지원방안 발표

12일 오전 충북 영동군 심천면의 한 수해 주택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마당에 쌓인 진흙을 퍼내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긴급안정자금과 대출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 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이 이뤄진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은행·상호금융권이 수해 피해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지원상품을 출시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농협은행은 피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액 범위 내 최대 1억 원을,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 원, 국민·우리·신한은행은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금융권은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 기간(3개월~1년)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유예, 분할 상환 등도 지원한다. 보험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 조기 지원에 나선다. 보험료 납입 의무도 최장 6개월 유예한다.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개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지원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충청·전북)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지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