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험개발원, '지수형 항공기 지연보험' 참조요율 제공

종전 실손형 상품 달리 지연·결항 사실 확인되면

가입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보험금 지급

이르면 8~9월 관련 특약 출시 전망

보험금 청구 편의성 증대·보험사 손해조사 업무 감소 기대





보험개발원이 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율을 산출해 보험사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참조순보험요율을 바탕으로 보험사는 관련 상품을 출시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여행자보험 가입 시 해당 상품을 특약 형태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보험개발원은 해당 특약이 8~9월 중 출시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도 일부 해외여행자보험에서 항공기 지연 운항에 대한 보상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실손형 상품으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사는 이를 확인해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이뤄진다. 대개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4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식음료비, 전화비,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 준다.

하지만 지수형 보험은 손실과 관련된 객관적 지표를 사전에 정하고 해당 지표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항공기의 출발이 2시간 지연됐을 때 4만 원을 지급 한 뒤 추가 1시간 지연 시마다(4시간 이후는 2시간 지연 시) 2만 원씩 지급해 누적 최대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 사실이 확인만 되면 바로 사전에 정해진 보험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보험개발원은 가입자에게는 보험금 청구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고 보험사에게는 기존 실손형 보험과 달리 손해조사 업무가 줄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료는 항공기 출발 1회에 대해 1000~1500원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실보험료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증빙자료 수집 및 청구 절차에 따른 보험소비자 불편이 해소된다"며 "보험사의 손해 조사 업무 감소로 소비자 부담 보험료도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