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낯선지역 운행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유용한 자동차보험 특약 정보와 사고 처리요령을 안내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1~2023년 최근 3년간 여름철(7∼8월) 자동차 사고는 월평균 33만 2000건으로, 평소 대비 6.0%(1만 9000건) 증가했다.
특히 동승객이 평소보다 증가하면서 자동차 사고에 따른 부상자·사망자 수도 각각 1.8%(2623명), 2.5%(4명)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렌터카 사고도 월 평균 6786건으로 평소보다 7.4%(470건) 늘었고 특히 운전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18.0%나 증가했다.
금감원은 장거리 이동에 따라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특약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본인의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보장범위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다. 반대로 본인이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관광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렌터카 운전 중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렌터카 손해 특약',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자차(렌터카 수리비) 및 휴차료(보상여부 보험사별로 상이) 등을 보상해준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할 경우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또 보험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사고를 접수하고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특약들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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