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빗·코인원 이어 빗썸도 페이코인 재상장…"해외 결제사업으로 상폐 사유 해소"

지난해 4월 상장폐지 이후 1년 2개월만

"FIU 결정과 무관…타 거래소 재상장도 노력 중"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페이코인(PCI)을 재상장한다. 지난해 4월 PCI를 상장폐지 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15일 빗썸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PCI의 원화 마켓 재거래지원을 안내했다. PCI 입금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지원되며 거래·출금은 오후 7시부터 가능하다.



빗썸은 페이코인이 최근 해외 결제사업을 구축하면서 기존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빗썸 관계자는 “페이코인 측이 △기존 국내 결제사업을 해외로 전환하여 원화실명계좌 발급 및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필요 이슈를 해소했으며 △페이코인(PCI) 글로벌 앱 출시, 해외 파트너사와의 제휴 추진 등을 통해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빗썸은 지난해 4월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를 불수리 받자 PCI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페이프로토콜이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을 잃으면서 급격한 사업적 변동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빗썸이 PCI를 재상장하면서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가운데 절반 이상인 3곳이 PCI 거래를 지원하게 됐다. 빗썸에 앞서 코빗은 지난 4월 14일 PCI를 신규 상장했고, 이어 코인원도 4월 19일 PCI를 재상장했다. 페이코인 관계자는 “PCI 재상장은 거래소의 결정으로 FIU의 결정과는 무관하다”며 “다른 거래소 재상장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페이코인, #빗썸, #PCI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