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감원 회계전문위원, 부원장보 재격상 가능할까…국회 법안 발의

부원장보 중 1명 회계로 지정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한 자리 더 늘리고 회계전문심의위원 지위를 격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감사원 지적으로 회계감독 수장인 회계전문위원이 임원 아닌 선임국장급으로 직급이 격하돼 회계감독·감리 업무 위상 악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김 의원은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치유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부원장보를 9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계전문위원을 포함해 10명이라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한자리를 신설하면서 한 명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적에 따라 회계감독 수장인 회계전문심의위원을 부원장보에서 선임국장급으로 직급을 내렸다.

금감원이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땐 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행정기본법을 위반해 법적 근거 없이 하위규정을 근거로 봉인조치를 해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 그 중 1인을 회계전문위원에 보(補)하도록 함으로써 부원장보 지위에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