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제과점 출점을 제한하는 ‘제과점업 상생협약’ 만료를 앞두고 동반성장위원회와 국내 제과점업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협의가 시작됐다. 대기업들은 제과업계 판매 채널이 편의점, 카페 등으로 다변화되며 상생협약 내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면 중소업체들은 상생협약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지난 달 27일 제과점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관련 1차 회의에 이어 이달 11일 두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제과점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기업의 출점 규제가 시작됐다. 중기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자 2019년 동반위 중재로 대한제과협회와 대기업 제빵협회 9곳은 출점 제한을 골자로 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다음달 6일 만료되는 이 협약은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신규 출점 시 중소형 제과점과 최소 500m의 거리 제한을 둬야 하고, 신규 점포를 낼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점포 수의 2%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동반성장위 회의에서는 △상생협약 연장 기간 △규제 완화 여부 △더본코리아의 ‘빽다방 빵 연구소’ 등 출점제한 기업 신규 편입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기업들은 최근 제과 유통 채널이 편의점, 대형마트, 커피전문점,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다양해져 출점 제한 규정이 대기업에게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10년 간 규제로 대기업의 발목이 잡혀 있는 동안 도심 외곽에는 우후죽순 대규모 베이커리가 생겨났고, 음료와 빵을 5종류 이상 판매하는 컴포즈커피, 메가커피, 빽다방 등 3개 커피 프랜차이즈는 지난해 1476개 신규 가맹점을 열었다.
대기업 점포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으로 운영되는 만큼 가맹점주들은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앞서 동반위는 지난 달 중순 ‘음식점업 상생협약’을 새롭게 체결하며 음식점 출제 규제 대상에서 가맹점을 제외해 소상공인들에게 기회를 열어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동네 빵집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K베이커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시장 상황에 맞춰 새롭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소제과점들은 현재 포화 상태인 제과점 시장에 대기업 출점 규제마저 사라질 경우 골목상권 침해가 명백하다며 현행대로 규제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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