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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외화조달 한도 확대 나선다

현행 월 10억 달러인 조달 한도 최대 3배 확장

8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외환 단기 조달 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적립금이 1000조 원이 넘어가는 데 비해 매달 미리 확보해둘 수 있는 외화 한도는 10억 달러(약 1조 3800억 원)에 불과해 효과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한도를 월 최대 30억 달러까지 키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의 외환 단기 조달 한도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 기관 협의를 거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해외 자산 규모만 해도 500조 원이 넘는 상황”이라며 “현재 한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데는 연금공단 및 정부 각 부처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올 상반기만 해도 월 평균 20억~30억 달러(2조 8000억~4조 1500억 원)를 외환시장에서 조달한 상황이어서 현재 한도를 유지할 경우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단기 조달 범위 내에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환을 미리 소량씩 분산 매수해둘 수 있다. 하지만 한도를 넘어서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외환시장에서 조달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외환시장에 매수·매도 주문이 몰리면서 환율이 튈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2022년 9월 한 차례 국민연금의 단기 외환 조달 환도를 분기별 6억 달러(약 8300억 원)에서 30억 달러로 대폭 확대한 바 있다. 동시에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은행은 100억 달러(약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14년 만에 부활시킨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과 한은은 지난달 21일 외환스와프 계약을 500억 달러(약 69조 2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외환스와프는 비상시에 서로 외환을 교환하는 시스템이어서 평소에 한도를 다 채워 빌릴 수는 없다”며 “일상적으로 해외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외환 단기 조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 비율을 높이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채권·대체투자 등에 투자한 금액은 2019년 256조 8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534조 원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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