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재외국민도 신원확인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는 18일 재외동포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KB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5개 민간 전자서명 인증사업자와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디플정위는 재외국민의 편리한 국내 디지털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인터넷진흥원은 신뢰성 있는 신원확인 방법을 마련하고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5개사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청은 올해 하반기 중 시범 서비스를 진행한 뒤 향후 모든 재외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연 디플정위 서비스혁신국장은 “이번 MOU 체결로 재외국민도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게 되었다”며 “재외동포청이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민간기업이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사업 주관 부서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김연식 센터장은 “재외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