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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해도 자동 등록…'유령아동' 사라진다

출생통보·보호출산제 19일 시행

위기임산부, 가명으로 출산 가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기록이 자동 등록된다. 아이를 키우기 힘든 위기 임산부의 경우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19일부터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 장관은 “지금까지는 보호자의 자발적 신고에 출생등록을 의존해 소재와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아동이 발생했다”며 “이제는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2월 복지부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총 9603명에 달했다. 이 중 2547명은 소재는 물론 생사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출생기록이 자동 등록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은 아이가 태어난 직후 출산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일시 등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출생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출생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직접 출생 신고 절차를 마무리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병원에서 활용하는 전자의무기록 정보를 바로 지자체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의료기관들이 별도의 행정 부담 없이 수월하게 출생 사실을 통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처럼 출생이 자동 신고될 경우 임신·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위기 임산부들이 의료기관을 기피할 수 있다. 이는 영아 유기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정부는 보호출산제를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위기 임산부들이 원하는 경우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양육의 의무를 가볍게 저버리지 않도록 충분한 상담과 지원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같은 이유로 보호출산제로 아이를 낳은 산모는 반드시 7일 이상 아이와 함께 지내야 한다. 산모가 최대한 직접 아이를 기르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복지부는 위기임산부가 활용할 수 있는 상담·지원 인프라를 최대한 구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1308번을 신설했다”며 “처음 걸려온 전화가 마지막 전화라는 마음가짐으로 자세한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16곳의 전담 상담기관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에 총 87명의 상담 인력을 배치했다. 위기임산부만을 위한 전담 인력만 48명”이라며 “인구가 많아 상담이 몰릴 수 있는 수도권의 경우 상담 인력을 더 많이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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