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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통신업자가 정부에 통신정보 제공 '새법률' 검토…"능동적 사이버 방어" [지금 일본에선]

정부에 정보수집 및 분석 권한 부여 상정

헌법상 '통신비밀' 일정 조건하에서 제한

메일내용 등 프라이버시外 부수정보 한정

이르면 올가을 임시국회에 새 법안 제출에





일본 정부가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방지하는 '능동적 사이버방어(ACD)' 도입을 위해 통신사업자로부터 인터넷상의 통신 정보를 제공받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능동적 사이버 방어(Active Cyber Defence·ACD)는 발전소, 대중교통기관 등 나라의 중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상적으로 인터넷 공간을 감시하는 구조를 말한다. 통신사업자가 취급하는 대량의 통신 정보를 정부가 수집·분석해 사이버 공격의 징후를 파악하고, 공격자의 서버에 침입해 이를 무력화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도에 따르면 새 법안은 정부에 정보 수집 및 분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으며 헌법이 규정한 '통신의 비밀'을 일정 조건 하에서 제한하는 법적 정비가 된다. ACD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중요 인프라를 보호하는 행위라는 전제하에 '공공의 복지' 범위 내에서 통신 비밀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그 행위 이외에 수단이 존재하지 않고(행위의 필요성) △(적용을) 필요최소한으로 하는 경우 등을 요건으로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이메일 내용이나 제목과 같은 프라이버시와는 관련 없는 '부수정보(메타데이터)'로 한정한다는 점도 명시할 예정이다. 통신사업자가 통신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는 것을 '법령 행위'로 규정해 관련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르면 올 가을 임시국회에 새 법안을 제출하고 관련 법률 개정에도 착수할 전망이다.

현 체제에서는 개인의 통신 정보를 정부가 수집하는 행위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나 정보 유출 우려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통신사업자가 정부에 관련 정보를 넘길 시 비밀 침해를 문제 삼는 이용자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는 새 법 제정을 통해 이 같은 우려를 제거하고, 통신사업자가 국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자위대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특정비밀'을 부적절하게 취급한 사안이 밝혀진 가운데,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목적 외 이용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강하다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또한, '필요 최소한'이라는 요건의 기준 등을 둘러싸고 국회 내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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