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러, '간첩 혐의' WSJ 기자에게 징역 16년형 선고

러 "CIA 지시로 군사비밀 수집"

양국 수감자 교환 가능성 커져

러시아 중부 예카테린부르크 스베르들롭스크 지방법원에서 19일(현지시간) 열린 선고공판에서 간첩 혐의로 기소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 에반 게르시코비치가 유리창 너머로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AFP연합뉴스




러시아 법원이 19일(현지시간) 간첩 혐의를 받는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 에반 게르시코비치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타스, 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중부 예카테린부르크의 스베르들롭스크 지방법원은 이날 비공개 재판에서 게르시코비치의 간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게르시코비치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간첩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게르시코비치에게 징역 18년형을 구형했다. 앞서 러시아 법원이 피고인의 99% 이상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다는 점을 근거로 게르시코비치의 유죄 판결이 예상됐다.



게르시코비치는 지난해 3월 29일 취재 목적으로 방문한 예카테린부르크에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됐다. 서방 기자가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냉전 이후 처음이다. 러시아 검찰은 지난달 기소하면서 그가 미 중앙정보국(CIA)의 지시를 받고 스베르들롭스크에서 군사 장비를 생산·수리하는 군수업체 우랄바곤자보드의 비밀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의 수감자 교환 가능성의 길이 열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수감자 교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간첩 혐의는 매우 민감한 분야라서 비공개 진행을 결정한 것"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WSJ은 지난 18일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며 "게르시코비치는 기자로서 자기 일을 했을 뿐이고 저널리즘은 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