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어르신 간병할 사람이 없다…베트남 향하는 실버 산업[빛이 나는 비즈]

케어링, 해외 인력 양성·도입 계획 발표

이달 초 케어닥에 이어 베트남으로 향해

2030년대 고령 인구 1500만 명 달할듯

정부 '관련 법 개선' 임박에 선제적 대응





심화하고 있는 간병 인력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실버 산업계가 해외 인력 양성·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해외에서 간병 인력을 양성해 국내로 데려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없지만 추후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을 대비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달 초 시니어케어(고령 인구 돌봄) 기업 케어닥에 이어 19일 동종 업계 기업 케어링이 외국인 돌봄 인력 양성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인력 도입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가단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인력 선제적 육성


요양 서비스 스타트업 케어링은 외국인 돌봄 인력 양성과 국내 채용 연계를 위해 미국계 투자 기업 TWG 그룹 및 부동산 개발 전문 업체 SDAMC와 3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케어링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일본 등 해외로 돌봄 인력을 수출한 이력을 가진 베트남에서 인력 양성에 나설 예정이다. 언어 소통이 중요한 인력 특성을 고려해 한국어 교육과 한국 돌봄 프로그램 교육 등을 실시한다. 업무협약 대상인 TWG 그룹이 현지에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양성 기관에서 인력을 키우는 방식이다. SDAMC와는 국내 요양 시설 공동 개발에 나선다.

앞선 이달 9일에는 케어닥이 베트남 인력 양성 기업 4곳과 대규모 업무협약(MOU)을 맺고 현지에서 간병 인력을 공동으로 육성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케어닥 역시 업무협약을 맺은 4개 기관과 공동으로 현지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추후 국내로 데려올 수 있는 간병 인력을 육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해외 간병 인력을 국내로 도입할 수 있게 되면 케어닥이 고용을 책임질 예정이다.

두 기업은 추후 외국 간병 인력 도입과 관련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이번 협약을 맺었다. 현재는 방문취업(H-2) 비자나 재외동포(F-4) 비자를 가진 외국인만 간병 업무를 할 수 있다. 두 비자 모두 재외동포 자격을 가진 이들에게만 발급돼 한국과 관련이 없는 외국인이 받기는 어렵다. 하지만 서울시가 올 5월 ‘외국인 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에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적극 건의하기로 해 향후 관련 제도가 마련될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이다. 한 시니어케어 기업 대표는 “정부가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단을 불러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호창(왼쪽부터) SDAMC 실장, 김태성 케어링 대표, 이준형 TWG GROUP USA 대표가 외국인 돌봄 인력 공급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케어링




인력 수급난 심화


국내 간병 인력 부족 현상은 점차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올 3월 발표한 보고서 ‘돌봄 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에서 요양보호사·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직의 노동 공급 부족 규모가 2022년 19만 명에서 2032년 38만~71만 명, 2042년 61만~15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은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22년 898만 명에서 2035년 1521만 명, 2045년 1824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통계청 추산에 근거하고 있다. 간병 직종 취업 기피 현상으로 인해 관련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것도 수급 불균형의 원인이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를 맞은 일본은 2008년부터 해외 간병 인력 도입 관련 제도를 구비해왔다. 당시 일본 정부는 경제연계협정(EPA)을 통해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으로부터 ‘개호(노인 간병) 복지사’ 후보자를 데려와 자국 복지시설에서 연수를 받은 후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에는 최장 5년 동안의 일본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능 실습’ 대상 업종에 간병을 추가했다. 이런 방식으로 일본에 입국한 간병인이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사실상의 영구 체류 자격과 같은 ‘개호 재류 자격’을 받는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2만 1152명의 외국 국적 간병인이 일본에서 일하고 있다.

추후 국내에서도 제도 개선이 이뤄질 시 관건은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추진으로 올 들어 현실화된 필리핀 출신 가사·육아 도우미 도입 시범 사업은 국제노동기구(ILO) 차별 금지 협약에 따라 외국 국적 인력에게도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하기로 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붙었다. 이미 높은 비용 문제로 내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를 채용하기 어려웠는데 외국인 인력에게 같은 임금 수준이 적용되면 인력 도입 의미가 없다는 반발이 줄을 이었다. 이에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이 현실화될 시에도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할지, 아니면 동일한 임금 수준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성 케어링 대표는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국인력 활용 확대 방안’ 추진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돌봄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 향후 국내 장기요양기관과 시니어하우징의 구인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실버 산업 현장 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해외 우수 돌봄 인력 공급망을 대폭 강화해 선제적으로 해외 인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