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업신용조회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업신용조회업을 겸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9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카드사들은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신용카드업자가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 등 기업신용조회업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는 기업신용조회업이 신용카드업자 등의 겸영업무로 열거돼 있지 않아 법적으로 상충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신용조회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카드사는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 영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 공급 등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 3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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