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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갱신 거절땐 계약만료 한달전 통보해도 효력

法 "묵시적 갱신 인정 안돼"





상가 임차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보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 중 계약 종료 통보 이후의 월세 및 미납관리비를 지급하라는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지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A씨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80만 원으로 임대인 B씨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계약 만료 하루 전인 2020년 12월 29일 A씨는 B씨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듬해 1월 27일 점포를 B씨에게 인도했다.



B씨는 계약 만료일 1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고 주장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임대차 만료 1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일 사이에 세입자가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할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고 봤다. 따라서 계약 거절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B씨가 A씨에게 보증금에서 석 달 치 월세를 제외하고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지할 수 있는 시기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 1항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이지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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