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김 위원장은 1시 44분께 남색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냐’ ‘SM엔터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적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국내 양대 플랫폼 중 하나인 카카오의 창업자가 처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 받자, 장대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남부지법은 카카오 관계자들과 취재진 등 100명이 몰리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검찰은 지난 17일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SM 인수전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12만 원) 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식의 시세 조종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지시와 승인을 내렸는지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는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카카오 본사에서 열린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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