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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PwC, 개발부담금 전문 서비스팀 출범

산정부터 신고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사진 제공=삼일PwC




삼일PwC가 토지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준(準)조세인 개발부담금의 산정부터 검토, 신고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서비스팀을 출범했다.

삼일회계법인은 22일 “삼일 내 공인회계사, 원가분석사, 변호사, 기타 유관 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한 전문 서비스팀을 출범했다”며 “법률에 따라 등록된 개발비용 산정·검토기관으로서 개발부담금 산정 및 신고관련 서비스를 기타 지방세 신고와 함께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이란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부담금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적정하게 배분해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 부지에 대한 택지조성, 산업단지, 물류단지, 골프장개발, 재개발사업 등 토지개발로 발생한 지가 상승분에 개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계산해 20%(또는 25%) 세율로 과세된다.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 비용을 계산해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발부담금은 세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일반인은 물론 세무전문가도 잘 알지 못하는 분야로 삼일PwC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회계사, 세무사, 원가분석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해 개발비용 산정·검토 공식기관으로 등록한 바 있다.

개발부담금 전문 서비스팀을 이끄는 양인병 삼일PwC파트너는 “최근 경기 용인 일대와 기타 지방에 준공된 도시개발, 아파트부지, 단독주택부지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신고 업무 다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지금까지 쌓아온 부동산 개발 관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계법인 최초로 토지개발과 관련된 지방세 자문부터 개발부담금 산정 및 자문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역량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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