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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에 “과세할 내용이면 당연히 과세”

기재위 업무보고

SK 이혼소송서 부각…“시효 남았다면 과세해야”

통계청장 "CPI에 자가주거비 반영하는 방안 검토”

강민수 국세청장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수 국세청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법령을 검토해보고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면 당연히 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정 건에 대해서 국세청이 과세에 나설지 바로 답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것이든 소스가 어디든 과세해야 할 사안이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 청장은 앞서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관련기사 11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부각됐다. 노 관장 측이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1990년대 초 비자금 300억 원이 선경(SK) 측에 전달됐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주목을 받았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같은 날 열린 국회 업무보고에서 “CPI에 자가주거비가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 제도 개선 요청이 상당하다”며 “내년 CPI 체계 개편에 맞춰 이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미국(31%)·영국(22%) 등 주요 선진국들의 CPI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내외이지만 우리나라는 9.9%에 불과하다. 자가주거비를 계산하지 않고 임차료만 반영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또 내년 5월께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소가족화 경향을 반영해 1인 가구를 포함한 농가 소득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정책 개발을 돕기 위해 2025년 6월부터는 분기별 지역내총생산(GRDP)을 공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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