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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입찰 담합’ GC녹십자·유한양행 등 업체 6곳 2심 무죄

1심 벌금형 파기…제조업체 및 임원 모두 무죄

“공정한 자유경쟁 통한 가격 형성 전제 어려워”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입찰 담합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제약업체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C녹십자(006280) 등 6개 업체와 임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입찰방해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입찰은 애초부터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이라는 전제가 성립하기 어려운 입찰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했더라도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 또한 실질적인 경쟁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도 HPV 백신과 관련해 빨리 낙찰되기를 원한 것은 맞다”며 “‘제조사나 공동판매사에게 빠른 낙찰이 필요하다’,‘조달에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등의 진술을 했다”고 판시했다. 법원는 입찰 과정에서 공동판매사와 다른 업체들 간의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하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입찰은 공급확약서를 제출해야만 낙찰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해당 백신의 공동판매사가 아닌 제3의 업체가 각 백신의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당시 입찰예정가격은 입찰 참여업체들의 투찰률과는 무관하게 복수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번호에 대응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원심의 판결처럼 들러리 업체를 통해 예정가격을 높인 게 아닌 우연성에 좌우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녹십자와 유한양행(000100) 등 6개 업체들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결핵, 폐렴구균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할 당시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수법을 사용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GC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각 7000만 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 5000만 원,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에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이 재판을 받은 업체 임원 7명은 3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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