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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8억 뇌물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1심 징역 2년 6개월

재판부 선고 후 전 전 부원장 법정 구속

벌금 5200만 원· 8억 800만 원 추징 명령

“직무수행 중 형성한 친분 이용해 적극 알선”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8억 800여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연관돼 있다”며 “피고인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뇌물로 수수했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약 7억 82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권익위 비상임위원, 규제혁신심의회 위원,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지위와 직무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이용해 각종 민원 및 인허가 사항에 대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알선행위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위법하게 이뤄진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금품을 제공한 일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일을 처리해준 것에 감사하는 의미로 대가를 지급한 점, 장기간 금원 지급 등을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등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 8000여만 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1~7월 사이 신길온천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전 전 부원장은 일부 금품수수는 인정하면서도 신길온천개발 등은 업체와 고문 계약을 체결해 정당한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문 위촉약정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해당 업체와 약정서를 나눠 보관하지도 않았다”며 “해당 위촉약정은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명목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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