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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부동산 대출 부풀리기' 등 의심거래 616건 발견

금감원, 1만여 건 銀자체점검 결과 발표

초과대출 124건·내규위반 492건 발견

2차 정밀점검 진행…위법행위 엄중조치

모범규준개정TF 통해 여신내부통제 보완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부동산 대출 부풀리기’ 금융사고와 관련해 유사사례 점검을 진행한 결과 600여 건의 의심 거래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초과대출 의심거래 건에 대해 2차 정밀조사를 진행한 뒤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NH농협·KB국민은행 등에서 ‘담보가치 부풀리기’로 과다 대출하는 배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은행권에 유사사례 발생여부와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절차상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자체점검은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 중 사고 개연성이 높은 대출을 표본으로 추출해 이뤄졌다.

은행권이 자체 표본 1만 640건에 대해 4~6월 점검을 실시하고 금감원에 보고한 결과에 따르면, 담보가액 대비 초과대출 124건, 여신취급 관련 내규 위반 492건 등 의심 거래 616건이 발견됐다.

구체적으로는 공인중개사 없이 매도인·매수인 쌍방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이 실거래가보다 2배 이상 높게 작성되는 ‘매매가격 부풀리기’,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서의 분양가격이 실거래가의 약 2배 수준으로 높게 작성된 ‘분양가격 부풀리기’ 등의 사례가 보고됐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족 관계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가 적정 수준 대비 2배 이상 과다 책정됐다거나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임대료 유예기간이 있어 사실상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서상 월세 금액을 그대로 적용해 임대소득을 과다 산정한 사례도 있었다. 상가 담보물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선순위임대차 권리액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한도를 높게 산정한 경우도 존재했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 검사부가 초과대출 의심거래 124건에 대해 2차 정밀조사를 실시, 대출 취급경위와 직원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2차 정밀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신속·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나 대출한도 과다 산출을 통제하기 위한 업무방법과 전산시스템의 미비점도 드러났다. 상당수 은행에서는 영업점의 대출취급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어 대출취급자의 공정하지 않은 가치평가를 차단할 수 있는 직무분리 체계가 미흡했다. 또 일부 은행은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매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에도 검증없이 담보가액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대출취급자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높게 적용하더라도 검증·통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미비하거나 임대차현황서 확인, 현장조사 등이 소홀하게 이뤄져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과소 차감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영업점 자점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자점검사 책임자의 개인 역량에 따라 점검수준의 편차가 커 사후점검의 실효성 역시 낮았다.

금감원은 여신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을 위해 금감원‧은행권 공통 모범규준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전 은행 공통 개선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 시 은행들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에 대한 금감원의 검토결과를 각 은행에 개별 제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개선계획의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 사고예방 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도 강화한다. 점검기간 중 도입된 ‘부동산 감정평가액 점검시스템’을 통해 은행별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실효성이 큰 모범 운영사례를 은행권과 공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담보대출 사고예방을 위한 은행권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더욱 고도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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