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흥국화재 '고령자 대출 청약철회기간' 30일로 연장…업계 최초

사진 제공=흥국화재




흥국화재(000540)가 업계 최초로 70세 이상 고령자의 대출 청약 철회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흥국화재는 24일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연장을 이달 16일부터 우선 적용한 데 이어 이날부터 신용대출에도 청약 철회 기간을 30일로 연장 적용키로 했다.



고령의 고객들이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마련한 조치다. 신용대출을 받은 후 청약 철회 기간 내 대출금을 전부 갚을 수 있다면 중도 상환보다 청약 철회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청약을 철회하면 대출 기록이 삭제되고 중도 상환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도 상환의 경우 대출 이력이 그대로 남는 것은 물론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 납부해야 한다. 회사 관계자는 “금융 정보 접근성이 약해 청약 철회 기간을 놓치거나 청약 철회가 유리한 상황에서 중도 상환을 택하는 고객을 돕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어르신들을 위해 디딤돌 하나를 놓은 것으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금융 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흥국화재, #청약철회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