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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두산밥캣 합병' 두산로보틱스에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투자자 합리적 판단 저해"

증권신고서 24일 효력 정지

3개월 내 정정신고서 제출

두산밥캣의 스티어스키드 로더. 사진=두산밥캣 제공




두산밥캣(241560)과 합병한다고 공시한 두산로보틱스(454910)에게 금융감독원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24일 정보공시시스템 다트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가 이달 15일 제출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정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신고서 심사 결과 증권 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라며 이 같이 요청했다.

금감원 측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라고 공시했다.

두산로보틱스는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에 참고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을 공시한 증권신고서는 이날부터 효력이 정지된다.

또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증권신고서는 아예 철회된다.

두산그룹은 최근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034020) 간 인적분할·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하는 사업 구조 개편을 발표했다.

적자 기업인 로보틱스와 안정적인 '캐시카우'인 밥캣의 자본거래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거의 1대 1로 동일하게 평가받았다는 측면에서 소액주주의 반발이 크게 일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 100주당 27만1천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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